2022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이수과목
구분 | 수강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 |
교원 및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부상주인원 포함 |
◎ 이수기간 : 2022년 3월 25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
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 폭력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구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폭력예방교육 | X | X | O | O |
1. ‘교육현황 탭을 클릭 하여 과목별 교육 이수 현황 확인(수강 O, 미수강 X)
-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인권센터(서울캠퍼스) ☏ 6906~9, 6914, 인권센터(안성캠퍼스) ☏3163
인 권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