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 이경은 입니다.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 제도 시행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 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As-Is
To-Be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예산집행
편성
휴학생 납부 등록금 수입
(당해연도 예산 집행)
휴학자 납부등록금 반환 (일시적 예산 결손 발생)
단, 해당금액은 추후 학생 복학 학기에 수납 예정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단, 성적장학 제외)
장학대상자 등록 후 휴학할 경우 해당장학 회수
등록금
환불기준
실수납액 기준
(학비감면액 제외)
총등록금 기준
(학비감면액 포함)
실수납액= 총등록금 – 장학금
총등록금: 학과에 책정된 등록금액
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개강 후 14일까지

<주요 대학 현황>

– 연세대: 개강 후 14일

– 이화여대: 개강 후 14일

– 성균관대: 개강 후 14일

 

개강후 14일 이후 휴학을 할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일 만큼의 수강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휴학을 원할 경우, 개강 후 14일이전에 휴학을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