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학칙-개정안-주요-내용

붙임2-검토-의견서-양식

 

1. 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1402(2025. 7. 16.) 2025년 8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7월 28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행정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별표 3-2, 별표 7 개정]
– 융·복합표준정책학과를 표준·기술규제학과로 명칭 변경

2) 보안대학원 학과 신설 및 학위명 변경 [별표 3-2, 별표 7 개정]
– 방산기술보호학과 신설
– 산업기술보호학과 학위명 변경

나.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2 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minhy119@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