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2017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수 의무화를 의결하였고, 2018년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미 이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오니 재학생은 1학기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 이수과목
구분 | 수강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학부 및 대학원생 |
교원 및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부상주인원포함 |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성적 정정기간동안 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교육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활용
※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설 예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직접 방문(https://genderedu.cau.ac.kr) *크롬 이용 추천
② 중앙대학교 포털 로그인→ ‘주요서비스’(화면 중앙에 위치)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③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로그인은 중앙대 포털 ID/PW로 가능 3. ‘교육수강’ 탭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동영상 강좌를 전부 시청한 뒤, 학습평가 응시하여
통과하면 해당 교육이 이수 완료됨 (과목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이수해야 함)
- ‘교육현황’ 탭에서 나의 교육 이수 현황 확인 및 필요시 수료증 출력 가능
※ 수료증은 외부기관 제출 시 활용
◎ 참고사항
- 1학기 이수 완료 시 2학기에 재이수하지 않아도 됨(년 1회 이수)
- 타 기관에서 이수한 폭력예방교육 인정 : 타 기관에서 이수한 이수증 제출 시 확인 후
“이수”로 반영 (이수증 제출:인권센터(chr119@cau.ac.kr))
◎ 문의처 : 서울캠퍼스인권센터 ☏ 02-820-6906~9, 6914
안성캠퍼스인권센터 ☏ 033-670-3163
※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학생지원센터(082-820-6908~9)로 문의 바람
인 권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