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인식개선)
나. 장애대학생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2.2.5.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2. 위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서울캠퍼스 : 2019.11.06(수) 15:30~16:30(1시간), 310관 B502호
– 안성캠퍼스 : 2019.11.19(화) 13:30~14:30(1시간), 901관 5층 중회의실
나. 대상 : 전체 교원, 직원, 학생
다. 강사 : 진진주 전문연구원
라. 교육내용
– 학내 장애인 구성원에 대한 이해
– 장애인의 권리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과 제도 등
마. 비고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6579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