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계획(안)
1. 운영근거
가. 학칙 제28조 제2항 제3호
나. 학칙시행세칙Ⅰ(학사) 제7장
다. 사무분장규정 제3장 제14조 제5호
- 목 적 : 정규학기에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위하여 재학생들의 수강기회와 대학원들의 선수과목 취득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한다.
3. 운영기간 : 2017년12월20일(수)부터 2018년01월12(금)까지 16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운영 계획(안)(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