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 이경은 입니다.
매학기 연구실 안전 법정 교육은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필히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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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연구실 안전 법정 교육은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필히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