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 이경은 입니다.

 

매학기 연구실 안전 법정 교육은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있으므로, 필히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