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 이경은 입니다.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 제도 시행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 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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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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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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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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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납부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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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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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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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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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및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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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납부 등록금 수입
(당해연도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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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 납부등록금 반환 (일시적 예산 결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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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금액은 추후 학생 복학 학기에 수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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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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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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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인정 불가
(단, 성적장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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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상자 등록 후 휴학할 경우 해당장학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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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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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납액 기준
(학비감면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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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등록금 기준
(학비감면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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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납액= 총등록금 – 장학금
총등록금: 학과에 책정된 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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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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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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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후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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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 현황> – 연세대: 개강 후 14일 – 이화여대: 개강 후 14일 – 성균관대: 개강 후 14일 |
개강후 14일 이후 휴학을 할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일 만큼의 수강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휴학을 원할 경우, 개강 후 14일이전에 휴학을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