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변경전 : 2016년 9월 5일 ~12월 9일 24:00
변경후 : 2016년 9월 5일 ~ 12월 16일 24:00
 실험  과목을 듣지 않더라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를 하지 않 는 학생들에 게는 개별 연락 및 벌금,   학과내 장학금 관련  명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