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좌가 상기 사례로 지급정 지 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거래 하고 계신 우리은행 영업점에 ‘이의제기’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서, 등록금 고지서 및 관련 증빙, 위임 서류, 학생 사유서(필요시) Category: 공지사항2022-02-03Post navigationPreviousPrevious post:[기고] 원자력 빠진 K택소노미 시급히 개정해야NextNext post:2022-1학기 수업운영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