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 시설 운영 기준

 

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1) 적용기간 :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2)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나.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인까지 모임 가능 

▪ 4인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가능

▪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3 참조

  다. 거리두기 단계별 교내시설 운영기준 : 붙임2 참조

  라. 개인방역 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유증상시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