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모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19022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증 에너지시스템공학부행정실(310관515호)로 6월21일(금)11시까지제출하여 주십시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행정실 운영시간 : 9:00-18:00(12:00-13:00 점심시간에 제출불가)
◎교육대상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연구실사용 관련 수업을 수강하지않는 학생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교육기간
2019년3월4일(월)-6월23일(일)
◎교육방법 및 교육과목
방법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첨부파일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참고
교육과목
대학(원) 학과 | 과정 구분 | 교육 과목(1시간/과목) |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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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전문 |
1. 연안법의 배경 및 이해(개정판) 2. 화학물질의 종류 및 MSDS이해 3. 실험전 안전(2) 4. 의료폐기물의 취급 및 처리 5. 기계 사고의 예방 대책 6.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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