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안내드리오니 모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190222)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증 에너지시스템공학부행정실(310관515호)로 6월21일(금)11시까지제출하여 주십시오.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행정실 운영시간 : 9:00-18:00(12:00-13:00 점심시간에 제출불가)

교육대상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연구실사용 관련 수업을 수강하지않는 학생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도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교육기간

201934()-6월23(일)

 

교육방법 및 교육과목

방법

중앙대학교 안전정보센터 온라인교육(http://safety.cau.ac.kr) 국, 영문 선택 가능

첨부파일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 참고

교육과목

대학() 학과 과정 구분 교육 과목(1시간/과목)

과학기술분야 전학과

(서울/안성 9,500여명)

 

공통/전문

1. 연안법의 배경 및 이해(개정판)

2. 화학물질의 종류 및 MSDS이해

3. 실험전 안전(2)

4. 의료폐기물의 취급 및 처리

5. 기계 사고의 예방 대책

6.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법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사고보험 보상에 제한이 생기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분들께서는 필히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