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사무실 이경은 입니다.

휴학자 등록금 미징수 제도 시행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 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As-Is
To-Be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예산집행
및 편성
휴학생 납부 등록금 수입
(당해연도 예산 집행)
휴학자 납부등록금 반환 (일시적 예산 결손 발생)
단, 해당금액은 추후 학생 복학 학기에 수납 예정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단, 성적장학 제외)
장학대상자 등록 후 휴학할 경우 해당장학 회수
등록금
환불기준
실수납액 기준
(학비감면액 제외)
총등록금 기준
(학비감면액 포함)
실수납액= 총등록금 – 장학금
총등록금: 학과에 책정된 등록금액
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개강 후 14일까지

<주요 대학 현황>

– 연세대: 개강 후 14일

– 이화여대: 개강 후 14일

– 성균관대: 개강 후 14일

 

개강후 14일 이후 휴학을 할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거하여 수업일 만큼의 수강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휴학을 원할 경우, 개강 후 14일이전에 휴학을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