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관련근거

가. 중앙대학교 학칙 제94조(공고) 및 제95조(의견제출)

나. 기획처 기획팀-2652(2025. 11. 21.) 2025년 12월 학칙 개정(안) 심의 결과 보고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12월 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국제 단기과정 운영 근거 신설 [제38조의3 신설]

– 국제 단기과정 운영 및 학점 인정 근거 신설

2)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학점 기준 마련 및 정비

[제49조, 제59조 및 제60조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정원외 전담학과(전공) 졸업학점, 학년수료 필요학점 신설

및 학기당 수강학점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3) 제83조(수강학점) 정비 [제83조 개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수강학점 중 선수과목 관련 정비

– 대학원별 수강학점 기준 유연화

4)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전공명 변경 

[별표 1, 별표 4 개정]

– 식품영양전공을 식품영양학전공으로 전공명 변경

5) 일반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추가 [별표 2-1 개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간 학·연·산 협동과정 추가

6)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신설 [별표 2-1, 별표 5 개정]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글로벌크리에이티브아트학과 신설

7) 연계전공 신설 [별표 4 개정]

– 디스플레이전자재료컨버전스, 에너지소재컨버전스, 적층제조특화설계,

시스템반도체공학 연계전공 신설

8) 일반대학원 의학과 학위명 신설 [별표 5 개정]

– 일반대학원 의학과 의료인공지능학 전공에 대한 의공학석사, 의공학박사

학위명 신설

 

  나.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2 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minhy119@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